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사업 공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정책에 아래 세부내역을 확인하시고 단 3가지 조건만 충족되신다면 나의 사업장도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클릭하셔서 지원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특별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사업 공고 지원 대상 신청하기
지원대상
1.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했고 공고일 이전 2024년 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면 됩니다.
2.20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면 가능하며 면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현황 신고서상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 환산방식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12개월
20만 원 전기요금지원가능
(1) 직접계약자
회사이름이나 대표자의 이름으로 전기사용을 하고 있으며,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 전기 고지서상 이름이 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한전에서 계약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매월 사용량과 청구서 관리가 가능한 상태라면 조희를 통하여 가능자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되면 요금에서 20만 원을 감면시켜 줍니다.
(2) 비계약 사용자
전기요금 계약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지만 소유주가 타인인 경우에는 비계약 사용자로 구분되며 신청자 정보 입력 후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다른 사람의 이름일 경우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사무소등 별도 관리동 : 관리비 고지서 사본
- 기타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전기요금 특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2023년 1월 ~ 24년 전기요금에 대해서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사업 공고
지원대상이 아닌경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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