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차가 저공해 차량이라고? 저도 몰랐던 부분인데 차량 중에 생각보다 저공해 차량이 에 대한 정부지원혜택이 있으시다는 것을 아시나요?공항이용료도 절약할 수있다면 저공해차를 사고 싶을 것니다.
세금혜택과 통행료 절감등 모르면 받지 못하는 혜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나의 차량이 저공해 친환경 차에 속하는지부터 알아보시겠습니다.
저공해차란?
저공해차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이야기합니다
제1종 저공해차? 전기자동차 수소연료 자동차등 대기오염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 차를 말합니다.
제2종 저공해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등 휘발유자동차등 대기물질이 일정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자동차를 이야기합니다.
제3종 저공해차? 자동차등 해당 자동차에서 대기물질을 일전기준 제2 저공해차보다 낮은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자동차를 이야기합니다.
저공해차 확인
1. 조회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지만 차량에도 표시가 되어 있어 인증번호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보닛을 열면 9자리 인증번호를 볼 수 있는데 인증연도와 모델연도 제조사의 약칭 배출가스 자가진단장치 유무 저공해차종류 일련번호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인증연도 00 모델연도-00 제조사약칭-0 배출가스유무 0 저공해차 종류-00 자동차일련번호
2. 통합정보누리집 사이트를 조회하여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저공해차 등록되는 경우 신분증과 차량등록증을 지참하여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스티커를 받아 유리앞뒤 하단부에 부착하십니다.
저공해차 구매혜택
차를 구입하실 때 최대구매보조금은 27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세금감면 혜택을 최대 720만 원 감면받습니다. 지자체 별로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저공해차의 혜택
공항 주차장의 요금할인 1종 3종 -50% 3종 20%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공통 50%
저공해차의 등급별 혜택-전국공항 주차장이용 시 혜택
저공해차 스티커 잘급
구청이나 등록소에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으로 발급가능합니다. 대리인의 경우 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저동해자 증명서와 신분증 지참
법인의 경우 저공해차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 법인 위임장 차등록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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