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1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지원금액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보장지원대상 확대 신청자격 중 거주요건이 없어지면서 기존 신청하시지 못한 분들도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거주요건이 폐지되면서 신청가능 인원이 늘어 19~34세 신청 가능 연령이라면 지원이 가능하며 매달 최대 20만 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오늘부터 거주 요건이 폐지되오니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바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아래 신청하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잠깐의 신청으로 1년에 240만 원 최대 2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폐지사항 이번정책의 폐지사항입니다. 거주요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상인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 원 이하 지원대상 지원대상으로.. 2024. 4.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