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보장지원대상 확대
신청자격 중 거주요건이 없어지면서 기존 신청하시지 못한 분들도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거주요건이 폐지되면서 신청가능 인원이 늘어 19~34세 신청 가능 연령이라면 지원이 가능하며 매달 최대 20만 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오늘부터 거주 요건이 폐지되오니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바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아래 신청하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잠깐의 신청으로 1년에 240만 원 최대 2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폐지사항
이번정책의 폐지사항입니다.
거주요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상인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 원 이하
지원대상
지원대상으로는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무주택 청년 본인
2024년 신청가능 출생 연도:1989-2005년
2025년 신청가능 출생 연도 :1990년~ 2006년
원가구-기준 중위소특 및 재산 가액 4.7억 원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결혼이나 형제자매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동일한 주택 아래 한 명에게만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서류를 구비하셔서 복지로 로 신청하거나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합니다.
신청시기
신청시기는 거주조건폐지 후 내년 2월까지 수시로 신청가능하며 소득제산요건 조사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신청가능하며 기존 신청자는 기간이 종료 후 신청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없애며 신규 대상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주로 원룸이나 오피스텔들 매달 월세를 지급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 정부에서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어 주기 위하여 시행하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기존 신청가능했던 조건에 비해 많은 부분을 허용하며 대부분의 청년들이 월세비용 절감을 위하여 정책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환하였습니다. 복지로 사이트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잠깐의 신청으로 1년에 240만 원 최대 2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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