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비 5만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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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김영란법 식사비 5만원 오른다

by 긍정의 레이첼 2024. 8. 19.

김영란법 개정 썸네일
김영란법 금액 상향

물가가 오르면서 공무원과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등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론 금지하고 있으니 이를 3만 원까지 제한적을 제공되었던 음식물에 대해 금액을 변경하기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에 관련 많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그리고 공무원 등 많은 분들의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2만 원이 더 오른 상황에 대하여 알려 드립니다.

 

김영란법 한도금 5만원으로 인상

27일 부터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한도가 3만 원에서 5만 원 오른 가격으로 상향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식사한도 상향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는 데 이를 공식적으로 제안하였고 그로 인하여 27일 대통령 재가를 걸쳐 27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액 인상의 요인

금액 인상의 요인에 관해 고물가와 경기침체 그리고 소비위축으로 인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며 음식물 가액의 기준을 상향하여 현실적으로 맞는 금액을 선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질적인 물가 상을 에 따라 내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금액의 변화

기타 명절 금액의 변화
농수산물 농수산가공물 선물 가액은 15만 원 
추석 설날 기간 30만 원으로 상향되며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가액 상향 

 

 

김영란법이란

김영란법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따라 법률로 청탁 금지 법입니다. 금액의 기준이 너무 낮다는 평가가 꾸준히 있었는데 이번 법개정을 확정하며 27일부터 5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국민권익 위원장 법개정에 관한 인터뷰

사회의 전반의 부정척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 개선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발전 기여

권익위는 김영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규법으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