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받아 살림살이를 하는데 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모든 제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령에 근거 주민에게 부과 징수 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 납부
주민세는 개인에게 부과 하는 개인분,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 그리고 사업소 면적 330㎡를 초가 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사업소분, 입원 의 급여를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종업원 분으로 구분합니다.
주민세 종류 | 세금 |
개인에게 부과하는 경우 | 개인분 |
사업소 | 개인 법인 |
종업원 의 급여 지금 | 종업원분 |
납세 의무자
- 개일분-과세기준일 현제 지방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과세기준일 지방자치단체의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
- 종업원 분-종업원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과세표준세율
개인분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10000원 이내
1>개인
2>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개인분의 세율을 1만 5천 원 이내
사업소분
1>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5만 원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지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 세율 |
50억 초과 | 20만원 |
30억 초과 50억 이하 | 10만원 |
30억 이하 | 5만원 |
그밖의 법인 | 5만원 |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덧에 대한 세율 :1제곱미터당 250원
폐수 산업 폐기물 배출 사업소는 2배 중과세 500원
과세제외 면적: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시설 직장 내 어린이 집 및 오물처리 시설 공해 방지시설등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 총액의 1000분의 5
조례로 표준세율 50% 범위에서 가감하는 등 탄력세율 적용 가능
과세기준일 및 납기
개인분 납부기일은 8월 31일
사업소분 납부기일 8월 31일
2024년 8월 31일이 주말이기 때문에 9월 2일까지 연장 납부 가능하며 납부기일 밤 11시 30분 까지는 납부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주민세 미납
주민세를 미납하는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 되게 됩니다. 납기일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추가된 상태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일이 지나기 전 미리 납부하셔서 미납 부분까지 더 납부하지 않도록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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