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강아지를 키우거나 새로 개를 키우시는 분이라면 법적의무사항으로 2개월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의무 사항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잘 모르고 강아지를 키우고 계시다면 신고하지 않는 경우 6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오는데 이를 과태료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신고 기간이 되어 알려드립니다.
반려견등록대상
단독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키우는 2개월 이상의 개 또는 주택이나 준주택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동물로 기우는 2개월 이상의 개는 무조건 동물등록대상입니다.
이는 모르고 키웠다고 하여서 넘어 갈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반려견 등록방법
반려견 동물 등록 신청 방법으로는 대행기간을 방문하고 내장형이나 외장형의 방식으로 외출 시 칩을 부착하는 것입니다.
등록은 구청이나 시청에서 지정학 동물병원이나 동물판매소에서 무선 전자개체식별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내장형의 경우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삽입하거나 목걸이 형태로 부착하는 것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 대상
10일 |
등록동물을 잃어 버린 경우 |
30일 | 소유자가 변경 되는 경우 소유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 되는 경우 국내에서 기르지 않는 경우 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등록칩 분식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 |
변경신고 방법
구청이나 동물등록대행기간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고
반려견 등록 비용
등록 수수료와 등록 침 비용이 발생되는데 내장형은 1만 원이고 외장형은 3천 원입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쌀알 크리에 바이오 코팅 방식으로 아프지 않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강아지가 훼손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운 안전하게 강아지를 지킬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번호 조회 및 출력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으로 가시면 동물등록 확인이 가능하며 소유주와 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동물등록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1차 | 2차 | 3차 | |
미등록 | 20만원 | 40만원 | 60만원 |
변경신고 | 10만원 | 20만원 | 40만원 |
동물등록대상이나 신고 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들의 유기 및 분실을 방지하고 자발적으로 신고하여 개인 소유 동물의 소유주의 정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동물등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법정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를 키우고 계시다면 다음 달 30일까지 자진 신고하셔서 과태료 내는 일이 방생하지 않도록 미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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