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을 이용하여 허위로 업소를 홍보했던 클럽 업소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입건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거짓유포로 인하여 고소사건이 발생되며 손흥민선수의 명예가 훼손되어 강력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손흥민 루머
요즘 인스타나 뉴스를 보면 유명인들을 이용하여 거짓 광고나 홍보를 하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를 이용하여 홍보를 한 강남의 클럽에 방문했다는 허위사살을 유포하며 술값으로 3000만 원을 썼다는 거짓정보를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업직원들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등의 협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서울 마포구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진 토트넘 훗스퍼와 바이레른 뮌헨의 친선경기 후 거짓 홍보를 한 것입니다.
손흥민 측 대응
경기 후 루머가 퍼지고 이는 sns를 통하여 확산되었습니다.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며 이를 소속사인 손앤풋볼리미티드 측에서 바로 부인하였고 클럽방문 및 결제 사실 또한 전혀 없다고 강조하며 명예와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였습니다.
소속사 입장
소속사 측은 손흥민은 팬들의 사랑과 관심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그동안 별다른 대응 없이 넘어갔으나 이번 사건은 공인으로 선을 넘은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로 강력 대응을 예고하였습니다.
그동안 이뤄진 제보를 바탕으로 내부적 모니터링과 증거수집을 통하여 절제와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열심히 살아온 손흥민선수 이미지를 훼손했던 것에 대해 더 이상 합의나 선처 없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처벌 및 벌금
형법 제70조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70조 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신을 업소 홍보를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입니다. 있지 않은 사실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람을 모독하였던 부분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모독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죄보다 처벌이 가중됩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 인터넷상 거짓정보 유출은 더 큰 피해와 처벌이 있습니다. 유명인을 향한 악성 댓글과 거짓정보들에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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