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뉴스에 bts 뷔의 도로교통법 위반에 관한 뉴스를 보고 실제 도로교통법상 전동스쿠터의 법률과 음주 운전 시 처벌에 관하여 포스팅해 드립니다. 너무 좋아하는 가수이지만 실제적 법적용이 어떠한지 사람들도 흔하게 음주해도 문제가 없다고 느끼고 쉽게 탈 수 있기 때문에 도로 교통법에 관한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전동 스쿠터 음주 운전
7일 슈가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는데 음주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로 발견되었으며 알코올 농도가 0.08% 면허 취소 수치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들어 음주운전 사고 건수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도로 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집계되는 사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동 퀵보드 범칙금
슈가가 음주상태에서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이용하였고 범칙금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접이식 스쿠터로 개인용 이동 장치로 분류됩니다. 사회 복무요원으로 민간법상 처벌만 받고 병무청 2차 징계는 따로 없다는 입장입니다. 내년 6월 소집해제 예정입니다.
미착용 적발 시 2만 원의 범칙금 부과
2인 이상 탑승 시 4만 원 범칙금
미성년자 탑승 10만 원
음주측정거부 범칙금 13만 원
음주상태로 운전 적발 10만 원 범칙금
음주 상태에 따라 면허 정지처분
주정차 위반 2만 원
무면허 운전 20만 원
위반사항 | 내용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운전면허 정지 (벌점 100점 부과)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한 때 |
운전면허 취소 |
범칙금
위반사항 | 내용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경우 | 10만원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불응한 경우 | 13만원 |
전동 스쿠터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오토바이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 오토바이 운전과 마찬가지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여야 운전이 가능합니다.(법개정 21년 5월 13일 )
- 무면허 운전인 경우 범칙금 10만 원 부과 처리 하지 않을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16세 이하는 무면허 운전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맞게 형사처벌가능
- 상해를 입힐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
- 혈중알코올 농도가 만취 상태로 운전 적발 시 면허 정지 및 취소
-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행정 처분
- 개인형 이동장치에도 속도 제한 및 음주운전 금지 조항이 포함 자동차와 동일 기준으로 과태료 및 벌금
전동 스쿠터
전동 스쿠터는 모터가 달린 킥보드를 말하며 사실상 모터가 달린 것은 스쿠터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 장치에 해당됩니다.
원동기 장치로 배기랑 125cc 이하의 전기 동력을 사용하여 최고 정격 출력 11kw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50cc 미만의 원동기 장치를 설치한 차를 뜻합니다.
최근 길에 널브러져 있는 전동 킥보드를 보면 답답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차시설이 따로 되어 있어 한편에 정렬되어 있을 수 없을까 혹은 편하게 이용하는 만큼 안전한 규칙이 정해지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젊은 사람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쉽게 사용하고 있는 만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길 바라보며 유명인이기에 더 많은 질타를 받을 수 있지만 이를 통해 더욱 성숙해지는 기회가 되길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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