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체기업이 티메프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사전신청을 9일부터 신청합니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지원 규모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3천억 원 +@ 규모의 협약프로그램 지원협약하였으며 중기청과 소기청 그리고 각은행에서 지원전담팀을 구성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금 집행일 14일 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신용보증기금 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
1> 신용보증기금 지점 방문 특례보증신청
2.> 보증심사
3>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
특례보증 사전 신청하기
은행과 기관의 창구로 직접 찾아가서 접수 및 처리하셔야 하며 은행의 경우 각 금융회사 또는 협회 및 중앙 회로 문의 하셔야 합니다.
기관 |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 중기청/소기청 |
금리 | 3.9%~4.5% 3~30억원 | 3.4%~3.51% 한도 10억원 |
업체당 3억원 보증심사 간소화 공급 |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만기 연장상환유예 |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금리
최저 금리 3.9%~4.5% 금리로 적용되는데 이는 중소기업 대출에 비하여 1% 포인트 낮은 최대한 우대 금리입니다.
업체당 3억 원까지 보증심사를 간소하고 공급
3~30억 원 규모인 경우 한도사정을 거처 일부제한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과 (중기청)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소기청) 2000억 원 긴급경영 안정 자금 지원
2천억 규모의 긴급 경영 안정자금 지원
미정산금액 한도로 조소기업벤처 진흥공단 한도 10억 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억 5천억 원 이내지원
최저금리 3.4%~3.51% 수준
피해기업은 7일부터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만기 연장상환유예 적용
지원 대상은 티몬 위메프의 정산 지연대상기간인 5월 이후 매출이 있는 기업
각 은행 지원사항
매출채권 기반 선정산대출취급은행(신한 국민 sc은행 ) 연체방지하기 위해 상환기간 연장 유예
(만기연장 신청은 금융권 및 정책금융기간 창구를 통해 신청
지원받지 못하는 기업과 긴급 대응반
지원받지 못하는 기업
원리금 연체나 폐업 부실이 있는 기업은 지원이 어렵습니다.
다만 7월 10~8월 7일 연체 발생기업은 지원대상 포함
7월 29일 전 금융권 금융지원 회의 이후 긴급대응반을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 마련
상담센터를 각 지역별 상담창구를 운영하며 자금 지원 애로사항 접수 및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금감원을 통하여 재확인합니다.
지원 전담반은 각기 간에 설치 중복 지원을 방지합니다. 1억 이상의 큰 업체는 정책금융 기관을 통하여 밀착지원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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