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심에서 들개무리가 발견되어 많은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강아지를 좋아하는 애견인이나 일반인들도 그냥 개로 보면 안 되는 야생성이 강한 동물로 인지하고 주의사항을 알아 두셔 야 할 것입니다.
도심에 나타나는 들개
인천에서 2021년부터 매년 예산 6000만 원을 투입하여 포획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잡기도 쉽지 않고 잡은 후에도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 관악산 북한산 도봉산등 산악지역에서 무리 지어 생활하면서 공격을 하여 많은 사람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들개신고
들개 발견후 신고를 구청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급한 경우 119로 신고하여 바로 신고하면 처리가 빠르다고 합니다.
들개와 마주첬을 때 대처방법
- 사람을 무서워 하지 않은 개는 다가가거나 음식을 주지 않는다
- 눈을 마주치지 않기
- 등을 보이면서 뛰거나 소리 지르지 않기
- 자극하지 않기
- 이빨을 드러내거나 으르렁대는 소리는 경고의 표시
- 천천히 이동하는 속도로 이동하며 도움을 요청하기
- 소리를 지르지 않기
- 개물림 사고나 공격을 당한다면 두 손과 팔로 목과 얼굴을 감싼 뒤 땅에 엎드리는 자세가 최선의 대처법
- 개에게 폭력을 취하면 오히려 흥분시킬 수 있습니다.
- 들개 출몰 지역 갈때 호신용 스프레이나 호신봉 준비하기
들개를 포획시 처리
포획된 들개는 유기견 처리 매뉴얼 때로 처리합니다. 동물 보호센터로 보호한뒤 사회화 훈련을 거처 입양처를 찾지만 이미 야생성이 커진 경우 사회화를 위한 시간과 입양자를 찾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위협하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사항이며 포획 또한 야생성이 강화된 상태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합니다.
유기견처리 과정
- 포획하고 구조하며 인근 보호소에 10일 동안 공고하여 주인을 찾습니다.
- 베리칩을 찾아 주인이 있는지 찾습니다.
- 공고기간이 끝난 경우 새주인에게 입양을 보내거나 안락사를 시킵니다.
- 길고양이의 경울 중성화 하여 방생하지만 들개의 경우 방생이 쉽지 않습니다.
- 법 22조 1항 보통 10일 정도 보호하면 안락사가 가능합니다. 유기물 보호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안락사를 바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버린 유기견이 들개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람이 버린 유기견들이 자기들끼리 살기 위해 번식하며 야생성을 키우고 살아가며 마치 늑대처럼 변한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유기견이 들개다라고 지정할 수는 없지만 인간이 저지른 슬픈 현실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사건이 됩니다.
유기견을 줄이고 바른 입양문화를 통하여 건강한 문화가 조성 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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